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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무조건' 협의해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공정위 차관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앞으로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필수품목 거래 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을 뜻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 경영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폼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또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분쟁조정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관련 절차와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 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제할 수단이 없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일 다소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은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협의의 형식화나 본부-점주 간, 점주단체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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