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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BNPL·PG,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한다


네·카·토 등 BNPL, 연체율 기준 적용
BNPL 이용한도 100만원으로 올리되 하위 규정으로 30만원 유지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금지…오는 9월 시행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전자지금업자(BNPL 포함)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 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와 같이 연체율 기준도 적용한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네이버·카카오·토스

금융위원회는 BNPL사 승인 기준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부채비율 180% 이하로 하고,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은 발행잔액 30억원, 총발행액 500억원으로 정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의 머지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파산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신탁과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이 있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주문이나 결제를 쉽게 하려고 충전하는 금액이다. 배민과 쿠팡 등에서도 쓰인다.

상위 PG사와 미등록 PG사의 가맹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등록 PG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하위 PG사는 상위 PG사에 가맹점 상호, 사업자번호, 거래대행내용 등 정보를 알려야 한다. 상위 PG사도 결제업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BNPL사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도 쌓아야 한다. BNPL은 일단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소액결제수단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소득이나 신용점수를 보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등 자금이 부족한 사람의 자금 거래를 도왔다. 가맹점에도 할부 없이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다.

문제는 BNPL사의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BNPL 연체율은 평균 5.8%였다. 3월 말보다 1.2% 올랐다.

앞으론 BNPL사 간 소비자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부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은 금지 업무다. 연체이자 외의 이자를 받거나 별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 신용카드로 오해할 만한 행위도 금지다.

BNPL 이용자별 한도는 시행령에는 100만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나, 하위 규정으로 계속 30만원으로 묶어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전분기 결제 금액의 15% 금액이다. 이전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마다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라 달랐다. 이번에 제도화하면서 일원화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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