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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 이후 피고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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