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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창녕군시설공단,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라"


22일 경남도청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피해자 사과·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측 "조사 진행 중인 사안...답변 곤란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경상남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공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 후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조치 등 피해 직원의 2차 가해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방지법과 근로기준법 등 광범위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직후 연가 신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 창녕경찰서에서 제공한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비협조를 넘어 가해자의 업무를 떠맡기고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 관계자들이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2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 관계자들이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병가와 전보 요청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당시 피해 여성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알게 됐고, 수차례 전보 등을 요청했지만 공단측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키웠다.

최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후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성폭력 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에는 '희망을 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이환춘 변호사, '법무법인 믿음' 임수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2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 관계자들이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2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 관계자들이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은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경남도·창녕군에도 책임을 물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창녕군을 규탄한다"며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녕군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성폭력 피해 사건 후 발생한 조치 사항의 불법적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발하고 징계하라"고 했다.

또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녕군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경남도를 향해서는 "창녕군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알려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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