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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운명 가를 17표…與, '빗장걸기' 野' '틈새 공략'


가결에 197명 찬성 필요…與 17표 이탈 시 통과
민주당 '호소·여론전'…국민의힘 '표 단속' 사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소·여론전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앞쪽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앞쪽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의 법안 표결 절차는 더 엄격해진다.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전원 출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는 180석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발생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여당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해 호소전을 벌이거나 집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달라"며 "여러분의 선택이 국민의 편에 서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즉, 호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범야권·시민단체와 함께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외에서 국민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통과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은 빗장 걸어 잠그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저희(당)는 최대한 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애를 쓰고 있고, 낙선자와 낙천자에게 다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당 중진 간담회를 마친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부결)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기류는 심상찮다.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55명에 달하는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에 불참해 법안 통과(찬성) 요건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평가다.

'무기명 투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아무리 표 단속을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기표소 안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막을 방법이 없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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