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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회전 수익형 계…58억원 가로챈 50대


충남경찰청 2명 구속...홍성·예산·공주지역 피해 속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돌려막기 형태인 이른바 ‘회전 수익형’ 계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50대 남·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고 가로챈 주범인 A(50대)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한 여성 B씨를 각각 검거해 지난달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전 수익형’ 계는 1개 계를 약 50구좌로 구성하고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뒤, 구좌가 모두 채워지면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 수령하는 방식이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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