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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도는 전셋집 자금 때문…감사 예측 불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어도어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의 감사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으며, 전셋집 중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판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사옥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 사옥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2억387만원 규모) 전량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었는데,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식 매도 시점을 문제 삼는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지며, 처분 목적도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22일 하이브 감사 개시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부대표는 그 전인 15일에 매도했다. (하이브 주장은) 시점상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주장대로라면 하이브가 어도어 감사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예측해 S 부대표가 주가 하락 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미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민 대표 측은 "S 부대표는 당시 이미 이사 준비도 다 한 상황으로, 중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판 것"이라며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감사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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