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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고수입 보장하겠다"...투자금 17억 도박에 날린 50대男 구속


위조 통장 잔고와 투자수익 사진으로 내연녀 지인 등 홍보
투자금 17억 주식 거래 아닌 도박자금으로 탕진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도박에 쓴 사기범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며 현혹하는 수법이었다.

이에 속아 A씨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는 모두 11명, 투자 액수는 17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수감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경남에 있는 공업 단지에 취직해 몸을 숨겼던 A씨는 지난 1일 결국 붙잡혔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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