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최근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한 여경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사유와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경정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함께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하반기 일선 경찰서로 보직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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