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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채상병특검법' 처리 위해 공조 총력"


"야당·시민사회·범국민 대규모 집회 추진"
"검찰개혁, 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 공동 대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한 야당·시민사회·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대통령이 해당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부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해야하는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이탈표 확보뿐 아니라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당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조국혁신당의 여러 제안에 대해 공감과 공조 의사를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 처리에 협력할 전망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대범죄의 범위만 제한하는 정도로 진행했는데, 시행령 통치로 다시 무도하게 검찰에 의한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실패가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결국 정치 실종을, 그리고 민생 파탄을 낳았다"며 "검찰 개혁과 민생이라는 게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측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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