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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