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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스포츠 헬스케어 공식 종료


금감원 유의 조치 통보에 후속 조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동양생명이 스포츠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공식 종료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시 검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25일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스포츠 헬스케어 서비스(테니스장) 사업을 공식 종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양생명은 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변경문 공지 형태로 공지했다.

[사진=동양생명 홈페이지]
[사진=동양생명 홈페이지]

동양생명은 지난해 스포츠 헬스케어를 신사업으로 추진했다. 헬스케어는 생명보험사의 본업과 시너지가 높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과 연계를 하면 신계약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보통 보험사는 고객이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서비스로 건강 관리에 성공하면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 긍정적이다.

업계에선 동양생명이 스포츠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스포츠 헬스케어 사업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A 업체와 스포츠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시설 임대료는 동양생명이 제공했고, A 업체는 서울시의 시설 운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상업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설치한 광고물을 대부분 철거했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업과 연계 효과, 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스포츠 대신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로 전환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우수 고객(블랙·레드 고객)을 대상으로 자세 교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객은 동양생명이 제공한 특수한 티셔츠를 입으면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센서가 작동한다. 사용자는 진동 센서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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