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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82% 수형한 尹 장모 가석방 정상 절차…조국 부인은 79%"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뉴시스]

10일 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2개월 후면 만기출소인데 꼭 가석방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난리 치시던 분"이라며 "은행통장잔고위조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 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대통령 장모는 82% 수형했고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라고 답했다.

전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 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4분의 3 이상인 약 3년 1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그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로, 형기의 82%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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