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 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업체명·성분·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 사항 미표시와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과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이다.
실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A 업체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B 업체는 1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또 C 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 기구 세척제인 오븐 클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보관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에서 1회용 젓가락을 제조·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위생용품 중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 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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