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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작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 강화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1m 이상, 외 1.5m 이상…성·절토 허가 받아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밀양시는 9일 개정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시행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제17조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 및 절토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상남도 밀양시청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청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재 매립 사전 차단과 인접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등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인접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개량 사업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인철 밀양시 허가과장은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농지개량 사업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 등 농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밀양=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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