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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안 한다…피해자 2차가해 우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돼서다.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쳐]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범행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마트에서 구입했으며, 범행 후에는 옷도 갈아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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