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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 감소 해결 다양한 사업 추진”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영동군이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북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영동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영동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희망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을 갖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다. 출산일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임산부 대상 교통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일까지다.

‘1억원 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프로젝트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축하금 등이다.

권경주 인구청년팀장은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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