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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이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B군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성인 4명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A군과 B군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룰렛 등 21종의 도박에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디스코드'와 연동해 도박 서버를 운영했다.

총책인 A군은 계좌 구매와 자금 공급, 직원(관리자) 모집, 업무지시, 환전 등 도박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성인 C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나머지 성인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B군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해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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