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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복환위, 악취문제해결 환경개선 조례안 가결


이금선의원 대표발의, 악취관리협의회 설치 등 명시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악취 방지와 저감에 필요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악취관리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관리를 위한 지원과 함께 사업장과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악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악취관리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악취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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