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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90번 넘게 '112 허위신고'한 40대, 구속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울산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주 중이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0건 이상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 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경찰의 신고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의 지속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신고 업무, 순찰업무에 차질을 빚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A씨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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