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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충북도의원 “청남대 입장료 면제 대상 등 확대”


대표발의 운영 조례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운영과 관련, 입장료 면제와 할인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해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입장료 면제와 할인 대상 확대 △마이스 기능 강화 △주차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그동안 만 6세 이하 아동에만 적용되던 무료입장이 만 7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 1인으로 확대된다.

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게도 무료입장이 적용된다.

청남대 시설 사용 신청자도 할인대상에 포함, 200원을 할인되고, 관광협약을 맺은 기관·단체나 사업체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 폭이 늘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마이스(MICE) 시설인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청남대는 대통령기념관 제1영빈관, 대통령기념관(별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강당 등의 대관시설 사용료를 다른 기관 마이스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성수기 기간 중 주차요금 납부로 인한 입장 지연 등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도 폐지된다.

성수기 기간 중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는 월요일은 정상 개관해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해 직원 휴무일을 보장한다.

이옥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 대응 등 청남대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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