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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수표 찾아준 시민…"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5000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기부해달라고 부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5천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기부해달라고 부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청. [사진=뉴시스 / 사하구 제공]
5천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기부해달라고 부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청. [사진=뉴시스 / 사하구 제공]

지난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환 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3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이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 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 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차 씨는 이를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 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했고, 계속되는 제안에 차 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5천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기부해달라고 부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5천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기부해달라고 부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위 씨는 차 씨의 마음을 이어받아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탠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상재 씨 이름이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 씨는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며 나이와 직업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 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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