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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통장연합회 "제명 시의원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 이통장엽합회는 지난 7일 여성 폭행·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이 제기한 김제시의회의 제명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에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통장연합회는 이날 김제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회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제시 ]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회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제시 ]

이통장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연이은 김제시의회의 사건으로 인해 김제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에 김제시 이·통장과 김제시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명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A의원의 행동에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김제시의회는 자정작용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결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의원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으며, 지난 4월 3일 열린 제2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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