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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치과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원장에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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