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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민주당발 '다수결 만능주의', 22대 국회 '협치'는 어디로


'입법 드라이브' 위해 법사·운영위원장 확보 '사활'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예고…정국 급랭 불가피
與 "정쟁으로 밀겠다는 것…협치·민생 안중에도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라는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이 행사된 법안 재추진을 비롯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확보 등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급기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채로 '다수결의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자, 여당에선 '협치 상실'을 선언한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9건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던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다. 이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도 재추진 대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를 재추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사실상 특검 정국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날 22대 전반기 원내대표단을 구성한 박 원내대표는 대표단에 '개혁 기동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강공 모드'로 채상병 특검 등 현안을 주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고, 민주당은 화답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선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하게 되면 정국에 파란이 일 것이기에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말을 했다"고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는 전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려는 배경에는 '입법 드라이브'가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경제·환경·노동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법사위·운영위·외통위는 여당에 넘겨줬다. 그러다 보니, 법안의 '게이트키퍼'로 평가되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강행하기 위해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최장 270일이 걸리는 탓에 당 안팎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는 만큼,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장 여당에선 "독식하겠다는 선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제41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원구성 합의에 따라 '단수 후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표결'에 의한 상임위원장 독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바 있다. 이는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또다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자, 여당에선 "사실상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국회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협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형식만 갖춰두겠다는 것"이라면서 "협치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을 두고선 "협치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면서 "정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어차피 협치 없이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 속마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원론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회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국회법의 모든 전세가 '다수결의 원칙'인 만큼, 민주당의 행보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 독점으로 인한 책임 역시 총선에서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법의 기본 전제는 다수결이다"면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선출 등 여야 협상을 거치지 않는다면 원내 제1당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가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미국은 다수결의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협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긴 독특한 관행이고,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 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독식 사례를 언급, "민주당이 이후 국민의힘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줬는데,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고, 향후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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