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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또” 수차례 필로폰 투약 70대 의사 집유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1994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충남 당진시 한 빌라에서 지인이 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이에 항소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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