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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주시의회 시내버스 노동관계조정 개정 결의안 유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7일 자당 청주시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채택된 청주시의회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박완희 의원을 제외, 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 이를 간과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 충북도당이 유감을 표한 배경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결의안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결의안 채택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노동존중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해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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