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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실현” 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양육휴가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 휴가를 준다.

괴산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괴산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군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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