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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쫓아간다, 1억 가져와"…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뿐, 이를 소지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굳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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