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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43개 유형 980대 보급 신청 접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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