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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한번 봐달라"…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집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13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씨 측은'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건 전날 부친의 집에서 6년근 인삼 중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밀리리터(mL)짜리 생수병에 넣고 보관하다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마신 것'이라며 '사건 발생 전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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