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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이야기] “5월은 우리들 세상”…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아동 권리’ 지원


1.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김용성 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명시된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와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 캡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 캡처. [사진=경기도의회]

‘어린이’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다. 하지만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방정환 선생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17세기 ‘어린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방정환 선생은 이 어린이라는 단어에 존중과 사랑, 그리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담아 부르며 당시 아동들에 대한 ‘어리석고’, ‘미숙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 인권선언을 발표했고 60여년 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됐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이 법과 제도, 정책,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녹아드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용성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이라면서 “조례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권리협약에서 선언한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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