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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7~12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전 연령(0~5세)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월 28만 원씩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이 경북 거주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인구 감소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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