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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 동생 암매장한 엄마…징역 7년→3년 감형된 이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은 40대 친모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13. [사진=뉴시스]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은 40대 친모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13.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텃밭은 A씨 부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딸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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