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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 전말..."치매 앓던 60대男 배회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


응급실 검사 중 실종...평소 치매 등 각종 질병 앓아와
경찰 "추운 날씨 속 치매 증상 A씨 하수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평소 치매 등 지병을 앓아 길을 잃고 주변을 배회하다 하수구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가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관계자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B씨는 A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옮겼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A씨는 B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검사를 받던 도중 당일 오후 5시에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것이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 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해당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등에 해병대 문신이 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하수관 인근 CCTV가 있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돼 있어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며 "주변인들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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