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실사주 등 이 회사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3일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미등기 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총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거래수만도 22만7448회, 1억 7965만주 상당이다. 이 시기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을 기준으로 3484원에서 1년 새 14배인 4만8400원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영풍제지의 이상 주가 흐름을 감지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책 이모씨를 포함한 주가조작세력 18명을 기소(구속 14명, 불구속 4명)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씨 등에 앞서 2명을 추가 구속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 추가 연루된 영풍제지 관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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