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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대 주가조작' 영풍제지 실사주 등 3명 구속


검찰, 영풍제지 추가 연루자 수사 확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실사주 등 이 회사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3일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미등기 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총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거래수만도 22만7448회, 1억 7965만주 상당이다. 이 시기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을 기준으로 3484원에서 1년 새 14배인 4만8400원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영풍제지의 이상 주가 흐름을 감지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책 이모씨를 포함한 주가조작세력 18명을 기소(구속 14명, 불구속 4명)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씨 등에 앞서 2명을 추가 구속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 추가 연루된 영풍제지 관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2월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2월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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