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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 45분 만에 깨진 '협치의 시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의 협치 가능성을 보여준 '이태원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 45분 만에 여당의 퇴장으로 협치의 시간이 막을 내렸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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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전날(1일) 여야가 쟁점 조항에서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에 도달한 결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일부 조항에 대해 양보한 만큼, 자신들이 악법적 요소라고 규정한 조항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협치 의미에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치의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다.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지 45분 후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을 시도한 데 이어 그간 여야 간 합의 방침을 고수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협치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다.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며 협치가 깨진 것에는 개의치 않았다.

문제는 남은 21대 국회 의사일정이다. 채상병특검법을 야권이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국회 의사일정 비협조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다가올 22대 국회도 협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의장이)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바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민생이 어렵다지만 국민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주진 않았다. 즉, 정부·여당을 심판하되 민주당의 독주는 막겠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민주당은 그 무엇보다 '민생'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에 막히는 정쟁용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정부·여당과 협력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국민을 생각하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아량이 필요할 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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