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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 특례규정' 신설…'김남국 구하기' 논란


당규 "징계회피 탈당자 5년 복당 제한"
특례, '자격심사 통과'하면 당원지위 부여
김남국 "마녀사냥 당해 탈당 당한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하면서 흩어졌던 소속 의원들이 복귀했다. 그러나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까지 함께 복당하면서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연합과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10명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김 의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연합정당의 창당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당적을 옮겨가셨던 많은 의원님과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승계 당원에게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당원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례규정은 민주연합과의 합당으로 당에 돌아오게 된 경우, 탈당 경력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김 의원의 복당을 위해 우회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특정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모든 승계 당원은 예외 없이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자격심사 절차'에 관한 질문에도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만나 '합당 승계 당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과 관련해 "당을 탈당해서 복당한 경력 때문에 나중에 있을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당원 자격심사위에서 (승계 당원을) 예외 없이 심사할 예정이라 우회 입당은 있을 수 없다"며 꼼수 입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의 복당이 논란인 이유는 당규에 위반되는 행위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5항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을 나왔다. 당시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권고했다. 유재풍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거짓 소명이라기보다 (국회의원 직무 등에) 성실치 못한 부분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야당의 비호 속 윤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윤리위 1소위원회 표결 직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야당 측 위원들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징계는 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를 통해 "사실 (민주당)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의도치 않게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을 당했다고 보며 그런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김 의원 복당을 허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당 안팎으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심사'라는 면피용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원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전에 김 의원이 복당할 거란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슈가 되니까 뒤늦게서야 심사하는 시늉을 하는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심사를 거쳐야 하니까 시점을 늦출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은 민주당으로 복당할 거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며 "아마 (복당) 보류나 시간을 끌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후에 복당 신청을 따로 하면 그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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