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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하고 지인 집에 숨은 60대 구속


경찰 음주측정 시도에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
60대 남성 A씨 음주운전 이미 두 차례 적발...경찰 "상습 음주 운전 판단"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60대가 구속됐다.

특히 A씨는 음주단속 적발 뒤 도주해 인근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경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량 속도를 높여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지인 집으로 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몰던 법인 차량을 압수했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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