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어"


"의회정치 복원 기대 컸는데"
"민주, 마지막까지 입법폭주"
"특검법 상정되는 것 자체 반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등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등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가 돼 본회의를 여는 건 우리가 동의를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본회의 개최를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처럼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들은 표결없이 퇴장할 것이냐'는 말에 "특검법이 의사 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도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힘들 경우, 본회의 도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마지막까지도 의장에게 본회의 의사 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여야 협치, 정치 복원과는 거리가 먼 모습에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쟁점 법안이 남아있는데, 특히 민생법안은 여야가 더 최우선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