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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상병 특검'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시사


여야, 본회의 앞두고 이견 재확인
국회의장 '안건조정 변경' 결단만 남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본회의 상황에서 저희들의 판단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의장 반응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을 통해 관련된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날(1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직후, 안건조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쟁점 법안의 상정을 요청하고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김 의장을 거듭 압박한 만큼, 이날 김 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일방적 의사일정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 변경을 동의할 경우, 이에 반발한 여당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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