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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 수사 뒤 진행하면 양보하겠다"


"野, 강행 처리해도 尹 거부하면 실현 안돼"
민주 "합의 여지 없어…국회의장이 법대로 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간 조정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며 특검 시기를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의 합의 처리를 제안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사건에 대해 지금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국민의힘)가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 하면 실현이 안 될 것"이라며 합의 처리는 민주당에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에 재차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뭉그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 번 해보자. (그럼)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는 건 어떠냐"며 "이게 군 의문사가 아니라 사고사에 대한 것이라 수사도 간단하다. 총선도 끝났으니 선거 악용가능성도 없는 만큼 (민주당이 이를 수용 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특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은 단호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여부를 떠나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의장 일정(순방 등)상 본회의가 20일 전에 열리기는 불가능하다"며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여당은 국민적 요구인 채 상병 특검법을 정쟁법으로 규정해 무조건 반대하는 등 합의의 여지가 없는데, 계속 합의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라는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운 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전날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우선 재표결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이 법사위로 송부된 뒤 5일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59조 3호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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