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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인줄 알았더니 불법 도박장…업주 2명 구속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탁구장처럼 꾸미고 밀실에 도박장을 개설한 불법 홀덤펍 운영자와 종업원, 도박 참여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30대)씨와 B(40대)씨를 구속하고,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열고 27억원 가량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해 수익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와 도박 참여자를 모집,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 칩 등을 현금화 해줬다.

불법 도박현장 [사진=충남경찰청]
불법 도박현장 [사진=충남경찰청]

이들은 임차한 건물 2층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2층이 아닌 건물 3층에 밀실을 따로 마련해 단골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2층은 공실로 비워둔 채 3층은 탁구장처럼 꾸미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새벽 현장을 급습,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자금·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행범 외에도 100여명에 달하는 도박참가자 목록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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