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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사진 왜 안줘"…동료 재소자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벌금 더 늘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여자 사진을 받기로 했으나,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B씨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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