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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지원 확대”…월 최대 20만원 1년간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 대상자를 늘렸다.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종전과 같다.

신청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비 사업이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지난해 충북에선 112명에게 지원됐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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