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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전검토 받는다


계열사 간 임원 이직·겸직도 적정성 평가
내부 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도 30%로 올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 부서는 계열사 간 일정 규모의 거래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계열사 임원의 금융·비금융사 겸직과 이직도 사전에 살펴야 한다.

3일 금감원의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에 따르면 금융복합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위험 집중을 관리해야 한다. 두 사안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앞으로 내부통제 전담 부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일정 규모는 자기자본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해외 계열사와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 부서는 공동·상호 간 업무의 기준을 만들고 관리 현황을 내부 통제협의회와 이사회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계열사 간 임원의 겸직과 이직도 사전검토 대상으로 바뀐다. 임원의 겸직과 이직 관리는 비금융 회사로부터 발생할 전이 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다만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 임원 겸직은 이해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후에 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복합 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해 위험 가산 자본 산정 추가 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린다.

감독 당국은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을 산정할 때 통합 필요 자본(최소 요구 자본합계+위험 가산 자본)을 분모로, 통합 자기자본(자기자본 합계-중복자본)을 분자로 삼는다. 분모의 구성 요소인 위험 가산 자본을 구할 때 추가 위험평가를 한다.

평가 부문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다. 부문별로 평가해 등급을 가중평균하고 종합 등급(1~5등급)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올리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변별력을 제고한다. 현재 충족은 1점, 미충족은 0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충족 1점, 부분 충족 0.5점, 미충족 0점으로 부여한다.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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