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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구형…탄원서 75장 제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30대 남성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A씨의 아내 또한 B씨에 발길질하고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오자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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