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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완전한 일상회복


1일부로 코로나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24시간' 격리 권고…백신 2024절기 접종까지만 무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1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2024.04.30. [사진=뉴시스]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2024.04.30. [사진=뉴시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게 대표적이다.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열, 기침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5일간 격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비는 현재도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는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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