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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서식작성·소송분쟁조정 등... 11월말까지 상시 상담접수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변호사, 세무사 등 20명 내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상담, 서식 작성, 소송·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상담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분쟁조정 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법률 지원 서비스 안내문[사진=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법률 지원 서비스 안내문[사진=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상담 분야는 법률,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이다. 상담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올해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하며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운교 경제진흥원장은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됐으며, 작년 한 해 상담 84건, 법률 서식 13건, 소송 15건, 분쟁조정 1건 등을 지원해 관내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 해결에 앞장섰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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