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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냉동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50%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다. 지원금은 1회당 최대 100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에서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과 난소기능 등의 지원 기준이 완화돼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결혼이 점차 늦어지면서 난임도 증가하고 있다”며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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